술자리 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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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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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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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고소인의 바지를 벗겼으며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며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으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한 점으로 보아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체격차이를 보았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저항하면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아니라 당시 장소 근처에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금방 상황이 마무리 될 점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추궁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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