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배포, 통매음, 아동 성희롱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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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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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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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SM 플레이 관련하여 전화 통하로 자주 ‘노예 플레이’를 하였으며 서로 성기 사진과 가슴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룸 카페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거절하며 단순 사진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호감 표시를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까지 가능한 매우 중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저희 성범죄 사건 전문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기에 아청법 사건에 관련하여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매우 깊은 사죄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였고 감사하게도 피해자 측에서 용서해 주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헌혈과 기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성 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성범죄 사건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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