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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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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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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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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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던 취준생으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 잘못된 방식으로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였습니다. 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촬영이 이어지던 도중 지하철역 출구 앞에 도착 후 역으로 내려가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왜곡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또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쇼핑백에 작은 박스들을 넣고 휴대폰을 올려두고 촬영하는 수법으로 촬영하던 도중 한 목격자에 의해 해당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파출소로 이동하고 조사를 받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였으며 촬영한 영상들 또한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해당 범죄로 인해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할까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이 불법촬영 사건을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같이 해당 범행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저희 안팍의 변호사와 포렌식도 참석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저희 안팍의 변호사들이 소통하여 피해자분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약소하게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탄원서 및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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