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카촬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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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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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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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을 할 목적으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장실 위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순간 해당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가 바로 의뢰인을 잡으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도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연락을 받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 보는 것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한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추후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경우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선한 품성을 가졌으며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녹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본인 인생을 망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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