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 착취물 제작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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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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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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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트위터를 통해 신원불상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후 번호를 교환하였고 며칠 뒤 다시 만나 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를 몇 달간 반복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말하며 성적인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인은 합의하에 했다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이었으며 해당 사실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이기에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구속이 될까 두려움에 저희 안팍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수사관의 질의에 대해서도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초 관계를 가진 시점에는 만 16세 미만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닌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성 착취물 제작, 배포 역시도 미필적 고의이며 어떤 폭행, 협박 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상처에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희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피해자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본인의 모자란 성인지 감수성을 채우며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범한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의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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