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ㅣ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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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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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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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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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내연관계인 사이로 둘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같이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이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법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여 저희 안팍 의정부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도를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으나 성관계 촬영 영상 건에 있어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동의하에 촬영하였는데 고소를 당하니 의뢰인은 저희 의정부지사 이정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은 출발 전 미리 서로의 성적 취향도 물어보며 서로 준비해 가는 등 은밀한 이야기들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영상을 찍는다고 하였으며 고소인도 동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 같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모텔의 경우 거울이 많고 방 구조가 좁아 성관계 촬영을 절대 몰래 할 수 없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그 후 나눈 대화까지 모두 확보하여 해당 사건은 무고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이정민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의 탁월한 증거분석 및 의견서 작성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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