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ㅣ집행유예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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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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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석종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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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송치 전 자발적으로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백을 받아들였다고 오인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행위를 중단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조력을 받았으나, 방어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채 상황이 악화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되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절감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안팍에 사건을 재의뢰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구속 위기 직후 사건을 재의뢰받은 뒤, 피고인의 방어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의견서 구조 정비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 성사를 통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탄원서 확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기부 및 봉사활동, 장기기증 등록, 반성문 및 사과문 제출, 가족·지인의 탄원서 다수 확보 후 위 자료를 종합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공판 전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안팍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 정상자료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마친 위기 상황에서 사건을 재의뢰받은 안팍은, 수사 및 재판 전반을 철저히 재정비하고 대응함으로써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반전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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