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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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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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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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애무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강하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사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용서하고 성관계를 나누었으나, 영상이 남아 있을까 우려되어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성관계를 이어간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안감을 이유로 고소한 점이었습니다. 이에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와 함께 지운 이후로 남아있지 않으며, 외부로 유포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야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부터 밝혔습니다. 이후 이어진 선별절차에도 참여하여 피해자와 함께 영상을 삭제한 이후 영상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유포된바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절차에서도 반성문을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고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죄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며 초반부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고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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