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ㅣ불기소(무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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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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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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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현민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즐겨하던 게임상에서 전체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ㄱㅂㄴ’이라는 등의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여 성폭법위반(통매음)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라도 자칫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무혐의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안팍)은 의뢰인의 변소를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위 핵심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기존 판결례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법리적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경찰의 송치의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대표 변호사, 이승은 소속 변호사, 이현민 소속 변호사의 일관되고 심도 있는 법리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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