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구매, 다운, 소지ㅣ불송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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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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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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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동성간의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을 구매, 다운 받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입한 동영상은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으로,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변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수사기관의 조사 전 의뢰인과 변호사들과의 내부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동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되,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한 것이며, 어떠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및 동영상을 구입 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위 변론전략을 기초로 삼아 의뢰인의 성적취향은 이성애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 동영상 구입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며, 구입 후 아주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는 성적취향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변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영상 구입 당시에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사안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의뢰인께서 정말 침울한 표정으로 방문하셨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유한)안팍이 문제된 음란 동영상이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경찰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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