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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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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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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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집에 가는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앉아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은 손님이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고 있다고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매우 화가 많이 난 상태로 그 자리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급한 상황임을 느껴 조사를 미루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에서 몰래 촬영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이며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죄이며 또한 포렌식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 외 여죄의 여부도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과 면담 후 바로 카메라 촬영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맞춤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의뢰인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인 점과 계획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 충동적으로 촬영한 점,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절실히 의뢰인이 반성한 모습으로 합의를 요청한다는 점을 보여 합의에 성공한 점, 수사 과정에 있어 거짓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모든 잘못을 자백 및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로 살아가야 할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지막 기회를 얻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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