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준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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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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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연인 관계하에서 이루어진 피해 여성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준강간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었을 뿐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설사 상대 여성이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분명한 연인관계였고, 둘 사이에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상대방 여성을 지적장애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을만큼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결과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상대방 여성을 지적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삭제된 둘 사이의 대화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복구한 뒤 두 사람 사이에서 연인관계에서 오고 간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변론을 진행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춘 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로 지적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强姦) 또는 제298조(强制醜行)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한)안팍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의뢰인과 피해자 관계에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재했거나,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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