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불법촬영ㅣ무혐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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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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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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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임의의 여성들에게 즉석만남(속칭 ‘헌팅’)을 제안하고, 해당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여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술 게임 등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시키는 BJ였던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즉석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잠시 출연하기도 했던 한 여성이 즉석만남 이후 “의뢰인이 방송 중 급작스레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는 주장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 유명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극적인 영상물들이 무분별하게 송출되고, 그로 인하여 주시청층인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영상물에 여과 없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방송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피해사례마저 속출하자,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J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이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 다른 ‘헌팅 방송 BJ’들과는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의 혐의 또한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는 ‘헌팅 방송’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유명 ‘헌팅 방송 BJ’로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의뢰인이 더 이상 ‘헌팅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이 끊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섬세하고 계획적인 변론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헌팅 방송’의 진행 방식 및 이 사건 방송의 진행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출연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른바 ‘단계별 동의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1년 가까이 ‘헌팅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출연자들로부터 어떠한 불만 제기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방송 역시 ‘단계별 동의 방식’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내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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