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 작성일2024/09/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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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카이브를 올렸다면 개정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수의 개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게시물을 올린 거라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해 어떤 시차를 두고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으로 특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