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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대응 위해 따져봐야 하는 세가지 요건
    • 작성일2024/09/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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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뚜렷한 피의자가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긴급체포라고 부르는데, 원칙상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부당한 긴급체포를 당했을 때는 즉시 긴급체포대응에 나서야 한다.

    긴급체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체포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피의자에게 중대범죄혐의가 있는지, 두 번째는 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상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했는지 이다.

    첫 번째 요건에 대해 살펴보자면, 중대한 범죄혐의란 장기 3년 이상 징역형 및 금고형이나 무기, 사형 등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를 말한다.

    보통 형법상 규정한 범죄 중 거의 대대수가 이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두 번째 요건인 도주 내지는 증거인멸 우려는, 사안마다 다른 법적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요건은 그 법적주장과 근거가 구체적이어야만 한다.

    실제로 긴급체포를 하려던 사건에 대해서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고 대법원이 위법한 긴급체포였다고 인정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세 번째 요건도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긴급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적법성을 인정받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상으로도 이미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세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되었을 때만 적법한 긴급체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은 채 긴급체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법 하다는 뜻이다.

    남양주법무법인 안팍 전형익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긴급체포 당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종종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의심 없이 체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하는 과정의 위법성은 여러 사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기에 긴급체포대응에 나서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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