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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학대치사' '김치통 유기 사건' 핵심은 사망 전 고열... 혐의 입증 가능할까?
    • 작성일2022/12/29 13:49
    • 조회 1,202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 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모에게 결국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힐 수 없었지만, 숨지기 전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치료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건데 입증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실제로 애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우선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들여다본 뒤 실제로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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